이학수 삼성전자 고문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 그리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측근인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등이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으로 확정됐다.
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ㆍ15 특사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.
명단에 따르면 김원기 전 국회의장,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,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,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.
이날 확정된 8ㆍ15 특사안은 13일 오전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.
주요 기업인 중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.
`박연차 게이트`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, `삼성 비자금`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, 염동연,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은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.
특히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`친서민 국정기조`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. 선거사범은 대부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.
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. 사면 대상자는 모두 20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.
■ 김우중·정태수씨는 추징금 남아 사면 제외…서청원·이학수씨 사면
이명박 대통령은 12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로부터 넘어온 8ㆍ15 특사 명단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 확정했다.
명단에 따르면 김원기 전 국회의장,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,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, 박건배 전 해태그룹 회장 등도 특사 대상자에 포함됐다.
이날 확정된 8ㆍ15 특사안은 13일 오전 예정된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.
주요 기업인 중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과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은 할당된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.
`박연차 게이트`에 연루됐던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, `삼성 비자금` 사건 관련자인 최광해 전 삼성전자 부사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사장, 염동연, 김현미 전 민주당 의원 등은 특사자 명단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.
특히 선거사범과 경제사범 외에도 `친서민 국정기조`에 부합하도록 생계형 범죄자 등이 대거 포함됐다. 선거사범은 대부분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들이다.
다만 사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성범죄와 관련된 인물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면 대상자에서 빠졌다. 사면 대상자는 모두 20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.
■ 김우중·정태수씨는 추징금 남아 사면 제외…서청원·이학수씨 사면
서청원 전 대표 사면의 경우 청와대는 당초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 정치권의 사면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.
서 전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사면하면 정치적 화합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하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`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`는 원칙을 어기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.
따라서 청와대는 절충안으로 서 전 대표의 잔여 형기의 절반을 줄여주는 감형과 가석방을 동시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.
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가량을 복역해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다. 따라서 6개월의 잔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. 하지만 서 전 대표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"6개월도 길다"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가석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.
감형 이후 남은 6개월 가운데 4~5개월을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한 이유는 가석방 조치가 형기의 80%를 채워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.
청와대는 당초 정치인 사면의 경우 이 대통령 집권 이전의 불법ㆍ비리와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.
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008년 8ㆍ15 경축사에서 "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"이라고 밝힌 바 있다.
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서 전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사면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갈등을 계속해 왔다
서 전 대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사면하면 정치적 화합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.
하지만 이 대통령 스스로 제시한 `현 정부 출범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는다`는 원칙을 어기는 부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.
따라서 청와대는 절충안으로 서 전 대표의 잔여 형기의 절반을 줄여주는 감형과 가석방을 동시 적용하는 방안을 선택했다.
서 전 대표는 1년6개월 형기 가운데 6개월가량을 복역해 현재 1년의 형기를 남긴 상태다. 따라서 6개월의 잔여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. 하지만 서 전 대표 측에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"6개월도 길다"고 주장하는 점을 고려해 조기에 가석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.
감형 이후 남은 6개월 가운데 4~5개월을 복역해야만 가석방이 가능한 이유는 가석방 조치가 형기의 80%를 채워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.
청와대는 당초 정치인 사면의 경우 이 대통령 집권 이전의 불법ㆍ비리와 지난 2006년 지방선거까지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만 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 전 대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.
이 대통령 스스로도 지난 2008년 8ㆍ15 경축사에서 "제 임기 동안 일어나는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"이라고 밝힌 바 있다.
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 진영에서 서 전 대표의 건강을 고려해 사면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도 화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고 건의하면서 갈등을 계속해 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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